제주도의회, 6.3지방선거 비례대표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
"기초의회 없는 제주, 비례의원 늘려 45명 유지해야"
일몰제로 인해 오는 6.3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 선거가 폐지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사라지는 교육의원 수 만큼 비례대표를 확대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는 5일 열린 제4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확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제주도는 여타 광역자치단체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독특한 구조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채택된 단층제 지방자치구조로 인해 제주는 기초의회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이는 도의회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특수한 지위를 갖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년간 교육의원 제도를 운용하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공고히 다져왔으며, 이는 제주 교육자치의 완성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토대가 됐다"며 "제주특별법에 따른 5321건의 특례를 다루어야 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대안 없는 의원 정수 감축은 제주의 지역적 특수성과 교육행정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도의회는 "그동안 도의회가 성실히 수행해 온 기능과 전문성이 차질 없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와 같이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며 "제주의 구조적 특수성과 '제주특별법'에 따른 특례 사무의 광범위한 영역과 복잡성을 고려한 실질적 대안으로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날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번 건의안은 "제주의 특수성을 지키고 도민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담아내기 위한 절박한 요구"라며 "국회와 정부가 제주의 자치권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실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국회에는 현재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대표)이 일몰되는 교육의원 수 만큼 제주도의원 비례대표를 늘려 의원정수를 45명으로 유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5일자로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