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브랜드.롯데슈퍼, 3월부터 의무휴업일 지정한다
제주시,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지정 행정예고
2026-02-06 홍창빈 기자
제주시내 노브랜드 및 롯데슈퍼 매장에 대해 오는 3월부터 의무휴일제가 적용된다.
제주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등에 따라 시내 대형마트 3곳 및 준대규모점포 2곳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제주시 지역에서 이마트 매장 2곳과 롯데마트 매장 1곳 등 3개 대형마트에 대해 의무휴업일이 지정.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제주시는 준대규모점포로 분류된 노브랜드 1곳 및 롯데슈퍼 1곳 등 2개 매장에 대해 최근 심의를 거쳐 매월 두번재 금요일 및 네번째 토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 3곳과 준대규모점포 2곳 5개 매장 모두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의견제출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해 제주시청 경제소상공인과(제주시 광양9길 10, 제주시청 제3별관 2층 경제소상공인과)를 방문 또는 우편, 팩스(064-728-2799)로 가능하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