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는 안 된다"…제주, 관광 이미지 훼손 축제 즉각 퇴출

제주도 지정축제 평가 기준 대폭 강화...'무관용 원칙'
문제 발생 축제 즉시 배제...3년간 진입 제한...보조율 50% 제한

2026-02-04     홍창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가 바가지 요금 등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지정 축제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해 주목된다. 바가지 요금 문제로 제주관광 이미지를 훼손한 축제는 즉시 퇴출하고, 3년간 제주도 지정축제로 재선정되는 것을 제한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지정축제 선정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본격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도 축제육성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개편 평가제도를 확정했다. 

개편된 제도에 따라 문제 축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이뤄진다.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으로 축제육성위원회가 평가대상 제외를 결정한 축제는 해당 연도 지정축제 선정평가에서 즉시 배제된다.

제주도 지정축제 선정평가 대상 축제의 경우 보조율이 70%까지, 최우수를 포함한 지정축제로 선정되면 보조율이 100%로 상향된다. 또 수천만원의 인센티브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그런데 문제축제로 결정되면 3년간 평가대상 진입이 불가능하며, 같은 기간 축제 예산 보조율이 최대 50% 제한 및 인센티브가 사라지는 페널티를 받는다.

평가 감점 상한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 최대 -3점에 불과했던 감점 상한을 최대 -15점으로 5배 상향해 공공성을 저해하는 운영 행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한다.

세부 감점 항목은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 발생 시 최대 -7점 ▲연예인 초청 등 과도한 예산 낭비 시 최대 -4점 ▲축제 정체성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프로그램 운영 시 최대 –4점이다.

제주 축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치도 신설했다.

‘글로벌 수용태세’ 가점 항목을 새로 만들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안내물 제작, 현장 안내체계 구축 등을 평가한다.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환경을 조성한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축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평가 결과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환류 체계를 강화하고, 제주 축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지정축제 평가대상 축제는 총 31개 축제다.

이 중 11개 광역축제는 △탐라국 입춘굿 △제주들불축제 △서귀포 △봄맞이축제 △제주 유채꽃축제 △제주 레저힐링축제 △제주해녀축제 △탐라문화제 △제주馬축제 △서귀포 △칠십리축제 △최남단 방어축제 △성산일출축제 등이 해당한다.

또 20개 지역축제는 △전농로 왕벚꽃축제 △애월읍 왕벚꽃축제 △가파도 청보리축제 △우도소라축제 △한라산청정 고사리축제 △방선문축제 △보목자리돔 축제 △삼양 검은모래축제 △월정 한모살 해변축제 △이호테우축제 △표선해변 하얀모래축제 △금능원담축제 △월대천 축제 △쇠소깍축제 △산지천축제 △예래생태 한가위축제 △추자도 참굴비대축제 △고마로 馬문화축제 △제주 성읍마을 전통민속재현축제 △중문 칠선녀축제 등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