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화장실 설치 가능해진다...농지법 개정안 통과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 "농업인 기초 편의시설 문제 해결"

2026-01-29     윤철수 기자

밭일을 하는 농업인들의 대표적 애로사항으로 꼽혀온 화장실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농지에 화장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연내 본격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실에 따르면, 농지법 개정안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물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화장실, 주차장 등 농작업에 필수적인 편의시설 부지를 ‘농지’ 범위에 포함시켜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해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특화지구 내 주요 시설 부지에 대한 농지전용 절차 특례를 신설해 농촌 공간 재구조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그동안 농지법상 규제로 인해 설치가 어려웠던 화장실과 주차장 등 기초 편의시설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작업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함께 통과된 농안법 개정안은 도매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때 공모 방식을 도입하고 재지정 제도를 신설하여 장기간 지속된 독점 구조를 깨는 한편, 평가 결과가 부진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을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해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문대림

아울러 농식품부 및 해수부 장관이 도매시장법인 등에 위탁수수료 조정을 권고할 수 있게 하고, 법인이 수수료 수입을 의무자조금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출하자인 농민과의 상생을 도모했다. 법안이 시행된다면 도매시장의 공적 역할이 제고되고 불합리한 현행 유통구조가 개선될 전망이다.

문대림 의원은 “농어업인의 권익과 소득 보호를 위한 민생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어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