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 중학교 교사 순직 인정...교육계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
교육청 "순직인정 환영...유가족 다각적 지원 검토"
전교조.교사노조.교총 등 환영 입장..."책임은 가려져야"
지난해 5월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도내 모 중학교 교사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학연금재단이 순직으로 최종 인정하자 제주도내 교사 단체 등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교육청도 27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현 모 교사 순직 인정 경과보고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고인의 순직 인정과 명예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환영 입장을 전했다.
강재훈 도교육청 감사관은 브리핑에서 "도교육청은 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해 행정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사학연금공단 심의를 앞둔 지난 15일 공단을 찾아 사건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고 교육감 명의의 호소문과 기관 경위조사서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관 경위 조사서는 순직 인정절차에서 필수서류가 아님에도 유가족이 요청함에 따라 유가족이 요청한 병가 관련 사실관계 정정했으며 경위서 내용에 허위경위서의 별도 감사 내용, 학생 지도 과정에서의 민원 전화 통화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순직 결정에 최대한 협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순직 처리에 대한 유가족 등의 지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가족을 위해 일부 지원은 집행을 완료했으나 향후 배우자 및 자녀의 심리지원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자녀 장기 치료를 위한 안정적인 지원체계 추진 및 자녀 장학금과 교육지원, 생활안전자금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사학연금재단은 지난 26일 순직심사회의를 열고 고인의 사망을 산업재해(순직)로 인정했다. 고인이 사망한지 8개월 만의 결정이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에서는 일제히 성명을 내고 환영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故 현○○ 선생님의 죽음이 마침내 순직으로 인정되었다. 순직 인정을 환영한다"며 "너무 늦었지만, 결코 가벼울 수 없는 결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순직 인정은 끝이 아니라 책임과 회복의 출발선이어야 한다"며 "허위 경위서 작성과 국회법 위반 의혹에 대해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는 끝까지 진행되어야 하며, 책임자는 반드시 가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교총도 성명을 내고 "순직 결정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제주교총은 "고인은 지난해 5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악성민원과 교권침해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 유명을 달리했다"며 "이번 결정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가 명백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확인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순직인정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이 단순한 갈등 차원을 넘어 교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사례"라며 "교사가 교육활동 과정에서 겪는 고통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되며 제도적 보호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교사노조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순직 결정이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악성 민원을 철저히 근절하는 마침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이 사건은 생활지도 중 발생한 학부모와의 상담 과정의 민원에서 시작되었는데, 학교민원대응팀이 적절하게 가동되지 못한 과정도 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밝혀졌다"며 "학교 현장에 공문서상에 민원대응팀의 존재가 실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학교민원 처리 업무 매뉴얼이 필요하며 민원대응팀의 구성과 권한, 역할을 명백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전국 교원들의 단체인 좋은교사운동도 전날 환영 성명을 내고 "순직 인정이 이뤄진 만큼 제주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유가족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현 선생님의 순직은 실패한 민원 대응 시스템과 이를 방치한 교육청의 안일함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며 "학교의 민원 대응 실패로 선생님이 돌아가신 만큼 고인의 순직 인정은 당연한 순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고인에 대한 산재(순직)가 인정된 만큼 제주도교육청은 그동안 순직 인정이 되면 지원하겠다고 했던 고인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진상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도교육청의 많은 문제는 선생님의 순직 인정과 별개로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