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총 "중학교 교사 순직 인정,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
2026-01-27 함광렬 기자
사학연금공단이 26일 순직심사회의를 열어 지난해 5월 숨진채 발견된 제주 모 중학교 현모 교사에 대해 순직(산업재해)으로 인정한 가운데, 제주교총이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교총은 27일 성명을 내고 "현○○ 선생님의 순직 결정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제주교총은 "고인은 지난해 5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악성민원과 교권침해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 유명을 달리했다"며 "이번 결정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가 명백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확인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순직인정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이 단순한 갈등 차원을 넘어 교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사례"라며 "교사가 교육활동 과정에서 겪는 고통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되며 제도적 보호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교총은 "특히 악성민원에 대한 공적 대응 체계 구축, 교육활동 관련 법률, 행정 지원의 체계화,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교권 보호 제도의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교원이 민원과 분쟁에 홀로 대응하는 구조가 지속되는 한 유사한 비극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순직 인정은 교권 침해와 악성민원이 교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정"이라며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제주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