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1.2kg 제주공항 통해 밀반입...외국인 조직 검거
경찰, 중국인 총책 등 12명 검거...그 중 7명 구속
공항 통해 필로폰 밀반입하던 외국인 검거 후 수사 확대
제주로 필로폰 1.2kg을 밀반입하려던 외국인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외국인 조직원 7명과 투약자 5명 등 모두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필로폰 1.2kg을 차 봉지 등으로 위장하고, 캐리어를 수화물로 위탁하고 제주로 밀반입한 ㄱ씨를 구속한 후, 집중수사를 전개해왔는데, 그 결과 상선과 공범을 추가로 검거했다.
ㄱ씨는 소셜미디어(SNS)에 물건을 서울까지 전달해달라는 내용의 알바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본 20대 남성(한국인) ㄴ씨가 ㄱ씨로부터 가방을 전달 받았다. 이후 ㄴ씨가 '전달 받은 가방이 폭발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이 가방에 필로폰 1.2kg이 들어있는 사실을 확인해 ㄱ씨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7일 ㄱ씨를 체포했으며, ㄱ씨는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추가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제주를 통해 필로폰 밀반입을 시도하도록 지시한 중국인 총책과 밀수책을 특정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했다.
밀반입에 관여한 공범 1명과 배송책 3명, 판매책 2명도 검거했다.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아 투약해온 5명도 모두 특정해 검거했다.
또, 판매책 검거과정에서 압수한 필로폰 50g을 비롯해 총 1181g의 필로폰을 압수했다. 이는 4만여명이 동시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7억 9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조직과 관련된 다른 투약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