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위법 사실 인정하고 사업 백지화하라"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 "공론화, 찬반대립 전면화시킬 것"
"제주도, 명백한 위법.오류 저지르고도 공론화 진행? 어불성설"

2026-01-26     함광렬 기자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은 26일 논평을 내고, "주민을 앞세워 찬반대립을 전면화하는 방식의 공론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 단체는 2019년부터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도로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민원 서류를 제주도에 제출했다"며 "그러나 제주도는 계획대로 도로를 내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서귀포도서관앞 솔숲을 방문한 오영훈 지사는 '최소 3개월간 공사를 멈추고 공론화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며 "공론화 준비의 일환으로 3개 단체와 간담회를 가지기로 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기획하듯 우회도로 문제를 의제 숙의단과 원탁회의 형식으로 공론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공론화 자체가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행정의 책임을 주민 갈등으로 치환한 위험이 크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미 무지를 드러내고 오류와 위법을 저질러 시민의 신뢰를 훼손해온 제주도가 공론화의 설계자이자 진행자로 나서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회도로 사업이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결여했다는 점, 추진 과정에서 제주도가 국가에 제출한 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법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질의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도 제주도의 충분한 해명을 듣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는 2020년 2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우회도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에서 '민원, 소송 등 분쟁 가능성 없음'이라고 적었다"며 "그러나 이 시기는 우리 단체가 도로의 불필요성과 녹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시민토론회와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후였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는 2020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도시우회도로 가운데 구간 1.5km에 대한 환평 협의를 요청했다"며 "이 협의를 7월 17일에 마쳤는데, 그전 6월 5일에 제주도는 우회도로 사업 실시계획을 미리 고시했다. 이러한 절차 위반은 사업이 원인무효될 사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2020년 7월 우회도로 구간이 실효되었음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제주도는 이것을 서귀포시가 공고하도록 했는데 시민들은 당시 이것을 알기 어려웠다. 이 주소지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구간임을 알아보기 힘들거니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의 사업자는 제주도이지, 서귀포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는 서홍천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맹꽁이가 무수히 산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 같다"며 "2025년 10월 공고한 약식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야생생물을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같은 오류와 위법을 저지르고 무지를 드러낸 제주도가 자신의 잘못을 뒤로 감추고 중립자인양 심판자가 되어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어불 성설"이라며 "공론화라는 미명아래 찬성과 반대 주민을 한자리에 불러 앉히는 방식은 행정 행위의 적법성과 책임을 뒤로 밀어내고 주민 간 대립을 전면에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오히려 주민 간 갈등을 확대하고 고착시킬 것이다"라며 "오류와 위법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지고 시민의 의혹이 풀릴 때까지, 주민을 앞세워 찬반 대립을 전면화하는 방식의 공론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