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3대째 악연'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취소될까
국가보훈부, 박진경 '양손자 신청' 유공자 취소 검토
제주4.3 당시 민간인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 작전의 책임자인 박진경 대령에 대해 그의 양손자가 국가유공자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21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한 자리에서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과 관련해 "손자분이 신청을 했는데, 손자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며 지정 취소 후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은 지난해 10월 그의 양손자 박○○씨가 국가보훈부에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당시 보훈부는 박 대령이 1950년과 1952년 무공훈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별다른 심사 없이 국가유공자증서를 발급했다.
이와 관련해 권 장관은 "(유공자 지정은)직계 아들, 딸, 직계 부모만 신청 자격이 있다. 손자는 원래 자격이 없다"며 "이제까지 관행에 의해서 객관적인 사실, 국방부의 무공서훈 받은 사실이 맞느냐 확인을 했고, 매뉴얼에 따라 실무자들이 보훈심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유공자 증서를)발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 자리에서 박 대령이 무공훈장을 받은 기록은 있지만, 구체적인 공적사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 대령은)1950년과 1952년 ‘국가 안전 보장에 대해서 기여를 했다’ 이렇게 기록이 있다"면서도 "그는 1948년 제주에서 사망했다. 그러니까 아직 정부수립 전이었고, (수여)하게 되면 당연히 ‘제주 4.3 진압의 공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논란이 제기되면서, 박 대령부터 그의 양손자까지 3대가 제주4.3과 악연을 맺게됐다.
박 대령 본인은 1948년 제주4.3 당시 제주도민들에 대한 강경진압 작전을 벌이다 부하들에게 암살당했다.
그의 사후양자인 박모씨는 제주4.3위원회가 희생자로 결정한 1만3564명 중 18명에 대해 희생자 결정이 무효라며 지난 2009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기도 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