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02㎿ 확대 논란 탐라해상풍력, 제주도의회 2월 임시회 상정
제주도의회 농수위, 탐라해상풍력 지정변경 동의안 상정
면적 15배, 230m 높이 발전기 설치...사전 현장 방문
이미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사업부지를 기존 규모의 3배 이상 대폭 확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구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던 탐라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지구지정 변경 절차가 제주도의회에서 진행된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2월5일 개회하는 제446회 임시회에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면적) 변경 동의안이 상정된다.
이 사업은 제주시 한경면 일대 기존 30MW규모의 풍력발전단지에 8MW규모 풍력발전기 9대(72MW 규모)를 추가 설치해 총 102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새로 설치하는 풍력발전기는 약 230m 높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면적도 기존 51만5000㎡에서 786만3402㎡로 15배 늘어난다.
이와 관련해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인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22일 사업 현장을 방문해 기존 단지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는 한편 확장 예정 해역의 입지 여건과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에 대해 점검했다.
위원회는 당초 선박을 이용한 해상 실사도 고려했으나, 기상 여건 등을 감안해 두모포구 등 지상 조망지에서 육안 확인 및 시뮬레이션 자료를 활용한 현장 설명회로 진행했다.
의원들은 ▲신규 설치되는 8MW급 대형 발전기의 경관 영향 ▲어업권 피해 최소화 및 보상 대책 등을 집중 질의했다.
양영식 위원장은 “탐라해상풍력 확장 사업은 단순한 설비 증설을 넘어 공공과 민간, 주민이 상생하는 제주형 해상풍력의 이정표가 돼야 한다”며, “현장에서 수렴한 주민 의견과 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월 임시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