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는 사필귀정"

2026-01-21     원성심 기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1일 법원이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법원의 판결은 사필귀정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사형이 구형된 데 이어, 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자 한덕수에 철퇴를 가했다"면서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이상민 등 국무위원과 군 관계자들에게도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을‘내란’으로 규정한 첫 판결로 의미가 크다"며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은 사법 정의 선언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헌법을 유린하고 총칼로 주권자를 겁박한 반민주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면서 "이번 선고는 시작일 뿐으로, 내란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선고가 뒤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