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진상조사 논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6개 교사.학부모단체, 제주도교육청 상대 감사 요청
지난 해 5월 발생한 제주도내 모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제주도내 교사.학부모 단체가 감사원에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와 좋은교사운동제주모임,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제주학부모회 준비위원회 등 6개 단체는 16일 오전 전국 560여명의 서명을 받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제주도교육청으로, 교육청 진상조사반의 부실조사에 관해 감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감사 청구 사항은 크게 △도교육청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사항 △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의 부실조사 사항 △진상조사반의 독립성 훼손 혐의 사항 등 3가지다.
이들 단체는 "도교육청이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사망 경위서'에는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해당 문서가 허위임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며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진상조사반은 허위 경위서의 존재를 유가족에게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에서도 허위 경위서 작성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핵심 사실을 누락한 부실 조사이자, 유가족을 기만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햇다.
이어 "진상조사반은 스스로의 독립성을 훼손함으로써 조사 결과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진상조사 과정과 그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진상조사반이 교육감이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사 활동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