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첫 시행...월 30만~60만원 지급
중위소득 150% 이하 돌봄공백 가정 대상...읍면동 접수
2026-01-13 홍창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손주돌봄수당’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의 육아가치를 인정하고 가족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됐다.
2세 이상 4세 미만 아동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면 1명당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을 받는다. 1일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된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은 제외된다.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올해 1월의 경우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143건이 접수됐다.
자격확인을 거쳐 최종 대상자로 결정되면 4시간의 앱 사용 및 아동학대예방 등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어 오는 2월 1일부터 손주돌봄을 시작해 3월부터 수당을 받게 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