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숨진 중학교 교사 순직처리 관련 유족 소통 노력"

"진상조사보고서 유족에 설명.전달 위해 여러차례 연락 시도"

2025-12-23     원성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5월 발생한 제주도내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23일 입장문을 내고 "교사의 순직 처리와 관련해, 유족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법과 규정에 따라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전교조 제주지부 등 교사.학부모 단체에서 성명을 통해 도교육청이 순직 인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유가족들은 아직까지 진상조사보고서 조차 전달받지 못했다며 교육청 당국을 규탄하고 나선데 따른 해명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유족 소통 부족 지적과 관련해, "진상조사결과 보고서를 유족에게 직접 설명하고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해 왔다"며 "12월 3일 유족에게 문자로 12월 4일에 도교육청에서 진상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 예정이라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 "12월 9일에는 보고서 설명을 위해 전화 3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유족으로부터 '교사유가족협의회와 연락하라'는 문자만 회신받았다"며 "이에 감사관실 담당자는 문자로 '직접 만나 설명드리겠다', '필요하다면 교육감 면담도 가능하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지만 회신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12월 16일 유족 측 노무사가 순직 인정 서류로 진상조사결과 보고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알려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도교육청은 해당 보고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사학연금공단에 교육청이 직접 제출 가능한지 문의했는데, 사학연금공단은 진상조사결과 보고서는 순직 처리 시 필수 서류가 아니며, 교육청이 공단에 직접 제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후 유족 측 노무사는 전화 문의만 있었고, 공식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안내했다"며 "12월 19일, 유족 측 대리인 명의로 진상조사결과 보고서 정보공개 청구가 공식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사.학부모 단체 성명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 '직접 방문해 열람하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로서 정보공개 청구를 안내한 것이며, '직접 방문해 열람하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또 '순직 절차 책임자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순직 관련 절차는 도교육청 감사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관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작성한 경위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학교는 이미 10월 24일 기관 경위서를 포함한 직무상 유족급여 청구서를 사학연금공단에 제출한 바 있다"며 "이는 사학연금법 시행령 제46조의5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고인의 명예가 온전히 지켜지고, 유족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순직 인정 절차에 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족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