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왜곡' 태영호 전 의원, 1000만원 배상 판결에 불복 항소

2025-12-17     함광렬 기자
3일

제주 4.3 왜곡 발언으로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태영호 전 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 전 의원은 4.3희생자유족회와 4.3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태 전 의원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치적, 역사적 평가를 허위사실로 단정했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민사21단독(오지애 판사)은 지난 10일 태 전 의원이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시 등에 비춰보면, 4.3 유족회가 피해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피고(태 전 의원)의 발언은 일반적인 의견 표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에 비춰보면, 피고의 발언은 허위사실로 보기에 합당하다"면서 "제주 4.3유족회의 명예훼손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