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성산읍 토지거래제한구역' 해제 검토 착수
성산읍 지역주민 의견 듣고 허가구역 조기해제 여부 결정
내년 1월11일까지 의견 수렴..."내년 상반기 중 결론"
2025-12-12 윤철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받는다.
의견을 들은 후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10년 넘게 묶여 있는 토지거래 제한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제주 제2공항 발표에 따라 2015년 11월 15일 지정된 이후 총 4차례 연장됐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1월 전문가 전담조직(TF) 논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면적 기준을 일부 완화한 뒤 2026년 11월 14일까지 2년 연장 재지정됐다.
제주도는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지역경제 영향과 대출 규제 등 주민 피해가 누적되자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역주민의 청원 등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지난 8일부터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의견 접수 기한은 내년 1월11일까지다. 의견서 서식은 성산읍사무소와 성산읍 지역 내 14개 리 사무소에 비치돼 있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 주민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부탁드린다”며, “수합된 의견을 종합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