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강행 규탄...철회하라"

2025-12-11     함광렬 기자

지난 10일 제주도가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선포한 가운데,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이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1일 성명을 내고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강행한 오영훈 도정을 규탄한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도민의 강한 반대와 극심한 현장 혼란에도 불구하고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강행한 오영훈 도정의 독단적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헌장은 특정 세력이 아닌 도민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기준이다. 그럼에도 추진 과정 전반에 도민 의견 수렴·사회적 합의·절차적 정당성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도정이 선택한 방식은 오직 강행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선포 현장은 항의와 충돌로 큰 혼란에 빠졌고, 도민 다수의 우려가 분명히 제기됐음에도 도정은 이를 외면한 채 공감대가 형성된 것처럼 선포를 밀어붙였다"며 "이는 절차 파괴이며 도민 신뢰에 대한 심각한 배신이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가장 논란이 컸던 ‘성적지향’ 표현을 유지한 채 충분한 설명·설득 없이 강행한 것은 도민을 기만한 처사다. 잦은 문구 수정은 졸속 추진의 민낯을 드러낼 뿐이다"라며 "헌장은 사회 통합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강행은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도민 사회의 분열과 불신을 증폭시킨 책임 있는 실패이다"라며 "이는 헌장의 취지가 아니라 오영훈 도정의 판단 부족에서 비롯된 명백한 행정 실패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즉각 철회 △‘성적지향’ 포함 논란 조항 전면 재검토 △도민 참여 보장되는 공론화 절차 진행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오영훈 도정은 도민 위에 군림하는 잘못된 행정을 즉각 멈춰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도민의 분노와 경고를 받아들이고 강행을 철회하는 것만이 최소한의 책임이다"라고 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