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 "평화인권헌장 선포 환영...평등하고 인권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길"
10일 제주도가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선포한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통해 평등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이 어느 때보다 심각해진 지금, 공존과 상생을 염원하는 도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은 그 자체로 뜻깊다"며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환영하며, 헌장 선포를 계기로 평화의 섬 제주가 더욱 평등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장은 일반원칙에서 모든 도민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는 도민의 인권과 평등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며 "이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밝힌 우리 헌법은 물론,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아로새긴 UN 세계인권선언의 정신과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헌장의 초안은 다양한 성별과 연령대로 구성된 100인의 도민참여단의 숙의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며 "노동자와 이주민, 청소년과 여성, 성소수자 등 제주섬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각자의 존엄한 삶을 지지하며,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인 끝에 도출한 결과다"라고 했다.
이어 "4·3을 왜곡하지 않고 진실을 추구할 권리,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자연과 공존할 권리, 그리고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존중받고 누릴 권리 등을 제주도민 스스로 약속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특히 헌장 제14조 일터에서 안전할 권리와 헌장 제29조 노동할 권리를 통해 확인한 동일임금ㆍ동일노동 원칙, 체류자격과 관계없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노동권의 공공성강화 등의 조문은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과 노동의 존엄을 위한 도민의 목소리다"라며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부여한 권리를 향유하고, 동시에 우리가 세운 가치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