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시 발언은 허위"...태영호 전 의원에 4.3유족회 배상 판결
태영호 전 의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주4.3유족회 '승소'
법원 "진상보고서 비춰보면, 해당발언 허위사실...유족회 명예 훼손"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국민의힘 태영호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태 전 의원이 제기한 '제주4.3 김일성 지시설'은 그동안 이뤄진 4.3진상조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볼 때 허위 사실로 판단되며, 유족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이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1단독은 10일 태 전 의원이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시 등에 비춰보면, 4.3 유족회가 피해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피고(태 전 의원)의 발언은 일반적인 의견 표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에 비춰보면, 피고의 발언은 허위사실로 보기에 합당하다"면서 "제주 4.3유족회의 명예훼손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족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의 발언이 유족 개개인을 지칭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원고 개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제주 4.3유족회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희생자의 명예와 유족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주신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에 감사드린다"면서 "4.3 왜곡, 폄훼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이 필요할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고영권 변호사는 "아쉽지만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면서 "역사적 진실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게된 판단이다. 항소 여부는 추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태영호 전 의원은 4.3 사건이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했다는 망언을 하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4.3 단체들은 2023년 6월 15일 태 전 의원을 상대로 3000만 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