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추념일, 대중교통·문화시설 이용 무료화 추진

김기환 의원, 4.3 지방공휴일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2025-12-08     윤철수 기자
3일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제주4.3희생자추념일에 도민들과 관광객들이 대중교통과 제주도 직영 관광지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김기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3추념일에 도민과 관광객이 제주 시내버스(공항버스 포함)를 무료로 이용하고, 제주도 직영의 기념관·미술관·박물관 및 유네스코 등재 유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4·3을 더 넓게, 더 따뜻하게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지방공휴일인 4월 3일 하루만큼은 누구나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다가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제주도 입장에서는 연간 약 1억 6700만 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이는 4·3을 기억하는 사회적 가치와 교육적 효과를 고려할 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례의 적용 범위가 도와 출자·출연기관에 국한되어 있어 민간 기업이나 학교까지 참여를 확대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4·3 지방공휴일이 제주도민뿐 아니라 제주를 찾는 국민 모두가 함께 추모하고 기억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4·3의 아픔을 기억하는 방식은 침묵 속의 기도일 수도, 역사 현장을 직접 찾아보는 발걸음일 수도 있다”며 “추념일 하루만큼은 제주 전체가 조용한 기억의 공간이 되어,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품고 이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