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사노조 "악성민원 교육활동 침해 인정에도, 범죄혐의점 없다?"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교육청, 순직 인정절차 지원해야"

2025-12-02     윤철수 기자

제주교사노조는 2일 제주경찰이 지난 5월 숨진 제주도내 모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 혐의점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것에 대해 입장을 내고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받았음에도 범죄 혐의점 없다는 결론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경찰은 악성 민원인에 대해 ‘범죄 혐의 없음'의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6개월이라는 장기간 조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범죄 혐의점도 확인하지 못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교사 개인을 죽음까지 내몰게 한 악성 민원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적 현실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숨진 선생님은 돌아가시기 전 상당 기간 반복적인 민원을 받아 왔다"며 "지난 10월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이를 인정하며 교육활동 침해로 공식 인정했는데, 이는 교사의 공적인 업무 과정에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이러졌으며 사건 직전 선생님의 행적들 역시 교육활동 침해를 겪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1월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심리부검 결과에서 업무 과중과 악성 민원 등이 교사를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이르게 한 점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당국은 학교 현장에서 업무 시간 외까지 이어진 반복적인 악성 민원을 홀로 감당하다 돌아가신 선생님 사건 가해자에 대해 무혐의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렸다"교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교사에 대한 무차별적 민원이 죽음으로 이어지더라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교육청 당국은 사건의 진상은 무엇이고 선생님을 보호해야 했던 수많은 제도들은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책임자는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진상조사 결과 즉각 발표하고 순직 인정 절차 철저히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