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종결..."범죄 혐의점 없어"

사건 발생 6개월 여만에 '범죄혐의 없음' 결론...이유는
"학생가족 민원 제기, 극심한 스트레스 준건 인정되나..."
"제기한 민원내용은 사회통념상 범위, 범죄혐의로 보기 어려워"
"심리 부검 결과, 학교업무 어려움 등 복합적 작용 추정"

2025-12-02     함광렬 기자

제주경찰이 지난 5월 숨진채 발견된 도내 한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학생 가족들이 제기한 민원으로 해당 교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제기한 민원 내용이 사회통념상 범위 안에 있어 학생 가족들이 행위를 범죄혐의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결론의 핵심이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오전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론은 '범죄혐의 없음(입건 전 조사 종결)'이다.

유족은 ㄱ교사가 한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악성민원에 시달렸고, 그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중학교 교사 ㄱ씨의 유서 내용, 유족과 동료교사들의 진술을 고려해 TF팀을 편성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ㄱ씨가 지도하던 학급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항의성 민원이 접수되는 과정에서 협박, 스토킹을 받았는지에 대해 수사했다.

2일

ㄱ씨와 학생 가족과의 통화, 문자 내용은 대부분 출결 관련 내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는 5월 20일 새벽 2시 28분쯤, 업무용 노트북에 민원 접수 경위와 조치사항을 직접 정리 기록했는데 이 내용은 대부분 학생 지도의 어려움과 학생 가족과 나눈 통화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학생 가족이 ㄱ씨에게 항의성 전화를 한 것은 총 5건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ㄱ씨와 학생 가족의 통화, 문자 내역이 3월부터 총 47건 정도가 있었는데 민원 제기한 내용은 5월 16일 오후 8시 이후 5건인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는 학생의 출결 관련이었다"고 설명했다.

ㄱ씨는 학생 가족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학교 측에 병가를 요청했지만 해당 학교 교감은 "민원 사건 처리하고 가는게 어떠냐"고 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심리 부검 결과, ㄱ씨는 학교 업무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심리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1월 25일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고, '보강 수사 필요성 없고, 일반적인 변사 사건으로 종결하기로 의결했다.

변사사건심의위원회에는 변사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교수, 변호사, 경찰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호 동부서 형사과장(경정)은 "학생 가족의 민원제기가 ㄱ씨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민원 제기 내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어, 학생 가족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입건 전 종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박이 성립하려고 하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민원 제기하겠다' 이 말 자체가 사회 통념상 용인되지 못할 정도의 말이냐고 봤을 때, 그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 과장은 "학생 모친 휴대폰으로 ㄱ씨와 5월 18일 통화가 이뤄졌는데, 녹음파일은 복구가 안됐다"며 "상당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거 같지만 복구하지 못했다. 추후에 밝혀지는 증거가 있다면 재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