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다오 화물선 투자심사 누락, 제주도는 사과하라"
민주당 일부 당원 모임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 칭다오 화물선 투자심사 누락 비판 성명
2025-12-01 홍창빈 기자
제주지역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들로 구성된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1일 성명을 내고 "칭다오 화물선 사업 투자심사 누락에 대해 오영훈 도정은 책임 회피, 도민 기만을 중단하고 도민 앞에 사죄하라"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르면 예산 외 의무부담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기 전에 미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서 칭다오 화물선 협약은 도 자체 투자심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재정법 제37조 제3항과 시행령 제41조의2는 투자심사 면제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예산 외 부담행위에 대한 면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제주도정의 변명은 법적 근거가 없는 책임 회피성 발언이고, 반성은커녕 오히려 도민을 기만하려는 발언"이라고 성토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정이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도민을 기만한다면 주민감사 청구 등의 강력한 도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며 "아무런 근거 없이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고, 도민에게 머리 숙여 반성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제시하라"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