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내년으로 넘어가나
선거구획정위, '아라을+봉개' 외 대안 모색 난항
의원 정수 늘면 '분구대상'도 늘어...법정시한 넘길듯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법정시한을 넘겨 내년에야 선거구가 확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가 열렸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올해 9월30일 기준 도내 32개 선거구별 평균 인구수는 2만880명인데, 선거구 중 삼양.봉개동은 3만1810명으로 인구편차의 52.32%에 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삼양동은 2만6683명, 봉개동은 5127명이다.
이에 선거구획정위는 봉개동을 삼양동과 분리해 아라동을 선거구와 합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아라을과 봉개동 지역주민들 모두가 반발하면서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도의원 정수가 늘어난다 해도 논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의원 1명이 늘어 지역구가 33개가 될 경우 평균 인구수가 내려가면서, 일도2동 역시 상한선 3만372명을 초과하게 된다.
2명이 늘어 34개 지역구로 조정되면 △일도2동 △외도.이호.도두동 △대천.중문.예래동 △노형동을이 인구상항을 초과해 분구 대상이 된다.
일몰되는 교육의원 수 만큼 도의원 정수가 5명이 늘어난다고 가정하더라도, 비례대표를 제외하면 지역구 의원은 최대 4명이 늘어나는데, 이 경우 36개 지역구를 적용하면 인구상한 50%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구는 오히려 5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사실상 현행 선거구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게 가장 현실적인 것이다.
지난 10월23일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과 관련한 헌법 재판소 결정으로 삼양.봉개동의 분구 여부가 명확해 지면서, 일부에서 주장하던 현행유지라는 선택지는 사라진 상황이다.
다만 최근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논의를 시작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제주도내 선거구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봉개동을 아라동을에 합치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라 선거구획정위의 고심이 깊다"며 "국회에서 정개특위 구성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논의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올해 9월30일 기준 제주도내 32개 선거구별 인구 및 인구 편차.
△삼양동·봉개동 3만1810명(1.52) △일도2동 3만929명(1.48) △외도동·이호동·도두동 2만9916명(1.43) △대천동·중문동·예래동 2만9635명(1.42) △노형동을 2만9359명(1.41) △이도2동갑 2만6448명(1.27) △조천읍 2만5843명(1.24) △노형동갑 2만5379명(1.22) △애월읍을 2만4329명(1.17) △아라동갑 2만3715명(1.14) △화북동 2만3051명(1.10) △동홍동 22,898명(1.10) △연동을 22,772명(1.09) △대정읍 21,746명(1.04) △한림읍 2만766명(0.99) △삼도1동·삼도2동 2만161명(0.97) △연동갑 2만092명(0.96) △용담1동·용담2동 1만9935명(0.95) △이도2동을 1만9900명(0.95)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 1만9453명(0.93)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1만8187명(0.87) △남원읍 1만7954명(0.86) △아라동을 1만7119명(0.82) △구좌읍·우도면 1만6542명(0.79) △오라동 인구: 1만6077명(0.77) 대륜동 1만4922명(0.71) △성산읍 1만4792명(0.71) △애월읍갑 1만4184명(0.68) △송산동·효돈동·영천동 1만4088명(0.67) △표선면 1만2848명(0.62) △안덕면 1만2284명(0.59) △한경면·추자면 1만1042명(0.53).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