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칭다오 화물선 '협약서', 문구 변경 적정성 공방

양용만 의원 "계획과 상당히 바뀐 최종본...도의회 동의사항"
제주도 "내용상 변화는 없어...법률자문도 마친 것"

2025-11-19     홍창빈 기자
19일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국제항로의 컨테이너화물선이 텅 빈 상태로 운항하며 손실보상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화물선 운영 선사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체결한 협약서가 초안과 최종본의 내용이 일부 변경된 것을 놓고 도의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1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영식)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주도 해양수산국 등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국민의힘 양용만 의원은 "신규항로 개설에 따른 협정서 내용을 보니 바뀌어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이 바뀌었다는 것은 제주도가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과 올해 9월 체결한 '제주항~칭다오항 신규항로 개설' 협약서 내용이 지난 2024년 12월 도의회에 제출된 협정 체결 동의안 속 문구와 일부 달라졌다는 것이다.

변경된 내용에는 취항시점이 늦어진데 따른 자구수정 수준의 변경도 있으나, 제주도가 손실비용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위약금이 '5만분의1'에서 '1만분의5'로 바뀌었고, 협정에 따른 손실보전비용 및 인센티브 지급 기한 규정에서 '용선료는 제외'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를 놓고 양 의원은 "상당히 크게 바뀌었다"며 "그러면 당연히 보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또 "손익분기점을 넘기더라도 (손실 산정시)용선료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19일

이에 대해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큰 틀에서 달라진 부분은 없다"며 "중국어 해석상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협정서 문구 하나하나 법적인 검토를 거쳤다"고 항변했다.

양 의원은 "(본협약서에)'용선료 제외'라는 문구가 있다"며 "(협약 기한이 지나도)용선료는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부분에 대해 오 국장은 "협정서에 (손실비용을 규정한)'별표'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협약을 연장하기로 한 경우 협약서 9조 손실비용과 10조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고 항로를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협약서 '별표'가 규정하고 있는 손실비용에는 용선료를 포함하고 있다.

오 국장의 설명은 협약을 연장하더라도 용선료를 계속 지불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용선료는 선불로 지급하게 돼 있다"며 "그래서...('용선료 제외'라는 문구를 넣었다)"고 항변했다.

이에 양 의원은 "손실비용 산정을 누가 할지에 대해도 없다. (선사측이)달라는 대로 주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고, 오 국장은 "사후정산을 하게 되는데, 서류가 들어오면 저희도(검토를 한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협정서가)중국 해운사에 관대한지 모르겠다. 민간이 해야 할 화물 유치를 도민 혈세로 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고, 오 국장은 "도민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내 선사도 찾아봤으나, 참여하는 선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 의원은 "(선사모집을 위해)국제입찰을 해야 하는데, 공개모집을 진행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고, 오 국장은 "국가간의 항로개설 면허를 취득한 사안으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자문 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