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신설된 정무부교육감 왜 임명 안하나"

박호형 의원 "인사청문 회피? 오해 스스로 자초"
김광수 교육감 "잔여임기 짧다고 판단...인사청문, 회피 의도 없다"

2025-11-17     홍창빈 기자
1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무부교육감 제도를 신설해 놓고 1년 이상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 도의회의 검증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오해를 스스로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일도2동)은 17일 열린 제444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제도 도입에도 임명되지 않고 있는 정무부교육감과 관련해 "임용 지연이 아니라, '인사청문회'라는 도민의 검증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도민의 의혹을 확실히 풀어주도록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정무부교육감 제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교육자치의 일환으로 도입이 가능했지만, 그동안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에도 정식으로 제도화 되지는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정무부교육감 도입을 제도화 하는 교육청 조직개편안이 도의회을 통과하면서 정식으로 직제화 됐다.

그럼에도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아직까지 정무부교육감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임명 속도를 늦추거나, 분위기를 보며 임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임기 내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2024년 교육청이 직접 시행한 조직진단 연구용역에서도 유보통합, 미래 신교육 대비, 교육발전특구 등 산적한 현안 대응과 대외 협력 강화를 위해 정무부교육감 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며 "교육청 스스로 필요성을 역설한 직위를 정치적 오해를 이유로 1년 반 이상 공석으로 두는 것은 행정 공백을 자초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정무부교육감 임용을 늦추는 것이 단순히 임용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청문회 근거 법령 부재를 빌미로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정치적 오해라는 불명확한 사유로 정무부교육감 임용을 2026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이 과연 타당한 행정적 판단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임용 지연이 아니라, '인사청문회'라는 도민의 검증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도민의 의혹을 확실히 풀어주도록 교육감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며 "교육감께서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속한 임용 계획과 임용 시 도의회와의 인사청문 절차 협의에 대한 교육감의 전향적인 입장과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정무 부교육감은 별정직이므로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에 따라 교육감 임기를 맞추도록 돼 있다"며 "지난 4월을 기준으로 할 때 정무 부교육감이 임용 기간은 1년여로 능력 있는 분을 임용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기간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도민이 검증 절차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져본 바가 없다"며 "정무부교육감 인사 청문회는 2026년 지방선거 이후에 의회와 소통하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