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사 사망사건 후속조치 공방..."진실은폐"vs"공정성 노력"

박호형-고의숙 의원 교육행정질문..."교육청 믿을 수 있나"
김광수 교육감 "국회에 자료 허위 제출 아니다...조사단, 개입 안해"

2025-11-17     홍창빈 기자
17일

지난 5월 발생한 제주시내 모 중학교 현모 교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진상조사 및 국회 자료제출 등을 놓고 제주도의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17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제444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일도2동)과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진행했다. 

첫 질의에 나선 박 의원은 고인의 병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받아들인 것 처럼 작성된 경위서를 제주도교육청이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허위로 작성된 경위서 제출에 교육청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학생 가족의 반복적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로 공식 인정했고, 교육감께서도 이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철저한 진상 조사와 순직 절차 이행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셨다"며 "하지만 교육감님의 약속과는 정반대로, 교육청의 진상 조사 과정은 '진실 규명'이 아닌 '진실 은폐'에 가까운 행태로 일관하며 유족과 교원단체의 극심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국회 국정감사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중에 거론된 경위서 제출과 녹취록 관련으로 교육청이 추진하는 진상조사에 의구심이 든다"며 "또한 유족과 교원단체 등에서는 '독립적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있고, 현 진상조사반을 즉각 해체하고, 유족이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특별감사 권한'을 가진 독립 조사기구 재구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진상 조사 과정의 불신 사태 역시 교육청의 소극적 대응이 초래한 결과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 모든 과정에서 드러난 교육청의 총체적 부실 대응과 신뢰 상실에 대해 교육 수장으로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회에 허위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며 "국회에 제출한 경위서는 지난 9월 23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강경숙 국회의원실에서 19건의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학교 교장, 교감이 작성한 사망 경위 보고서 등 일체의 자료가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청에서는 강경숙 의원실에서 요구한 대로 학교에서 작성, 제출안 경위서를 그대로 제출했을 뿐 도교육청 차원에서 경의서 내용에 첨삭하거나 변조한 사실은 없다"며 "국정감사 이후 녹취록 제출 요구의 경우 검토 결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생활 또는 자유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미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해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 전문가 및 유족 추천 인사가 포함된 특별 감사 권한을 가진 독립적 조사 기구 재구성 요구와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은 공공감사법에 관한 법률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며 "제주도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 규칙에는 특별 감사기구 설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으며, 향후 진상조사반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필요하다면 제주도 감사위원회 등 외부 감사 기관 감사 요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박 의원은 추가질문을 통해 "(진상조사반은)감사관은 당연히 들어 있고, 주무관과 장학관 두 분, 장학사 한 분, 교육청 소속 변호사로 구성돼 있다"며 "유족 대표도 있었는데 사퇴를 했고, 유족이 지정한 참여자도 사퇴했다. 그러다 보니 도민들께서 교육청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진상조사반은 유족측과 협의해서 구성했다"며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저는 개입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 기관이 조사를 하면 더 공정했을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 사건은 초기부터 경찰이 개입해 조사하고 있다. 진상조사반이 유족측과 협의해 구성이 됐으니, 일단 그 결과를 보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겠다. 제가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17일

◇ "국감 답변서 내용이 '허위'...제출한 교육청이 책임"

이어 질의에 나선 고의숙 의원은 "교육감은 교육청이 허위 경위서를 제출한 바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다"며 "허위 경위서 작성은 학교가 했으나 국회에 제출은 교육청이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허위 경위서)책임은 학교가 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국회의 자료 요구 목록은 '학교 교장.교감이 작성한 사망 경위 보고서 및 사망 경위 보고서 초안 및 작성에 활용된 근거 자료 일체'"라며 "작성에 활용된 근거 자료 일체는 제출하지 않았다. 경위서가 허위인지 판단할 책임이 교육청에 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또 "녹취록의 경우, 유족들이 자료 제출에 동의했다"며 "그럼에도 교육청은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보공개법보다 우선시하는데, 이를 근거로 거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진상조사단은 9명으로 구성됐는데, 7명은 교육청 공직자이고 한분은 유족대표,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유족이 지정한 대표"라며 "그런데 유족과 유족이 지명한 대표가 사퇴하며 교육청 관계자만 남았다. 진상조사단을 새로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이에 김 교육감은 "따로 조사반을 만들어서 그때 불신이 생기면 또 조사반을 만들 것인가"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고 의원은 이에 강기탁 감사위원장에게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들이 빨리 정리돼야 교육행정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안이 감사위원회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자세한 부분은 검토해봐야 겠지만,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식으로 청구가 되면 감사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 의원은 "중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된 일련의 지금 상황들이 많은 의혹과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 교육위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진상조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행정은 그 어느 영역보다도 신뢰가 우선"이라며 감사 등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