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단체, 무기계약→정규직 전환채용 '멋대로' 또 적발

제주도감사위원회, 8개 공공기관 채용실태 감사 결과
장애인체육회도 부적정 방식 정규직 전환채용...'기관경고'
관광공사는 비상임 임원 추천과정 '서류 미제출'에도 통과 

2025-11-12     홍창빈 기자

제주도내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적용하는 직원 및 임원 채용 시스템에서 허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한 공기관에서는 공개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올해 초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던 제주신용보증재단 사례와 유사한 형태다. 또 다른 공기관에서는 비상임 임원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제출 서류가 미비했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그대로 추천한 문제도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내 지방공공기관 8곳에 대한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의 채용실태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 결과 총 14건의 행정상 조치와 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20일까지 7일간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콘텐츠진흥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도사회서비스원, 제주도장애인체육회, 제주도체육회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장애인체육회는 일반직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시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반직 직제를 신설한 뒤 무기계약직 직원을 일반직 직원으로 전환 채용한 사실이 확인돼 엄중경고 요구가 이뤄졌다.

과거 제주신용보증재단에도 무기계약직 직원을 내부 결정 절차만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확인돼 올해 2월 특정감사에서 '엄중경고' 처분이 내려졌는데,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다만 장애인체육회의 경우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체육회는 "당시 처무규정에 무기계약직 정원이 별도로 책정돼 있었지만 정규직이아니라는 인식이 있었고, 이로 인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생각으로 '일반직 전환'을 시행한 것"이라며 "앞으로 일반직 채용은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력)경쟁시험을 시행해 공정한 채용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애인체육회는 또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최종합격자 3명과 예비합격자 1명을 공고했으나, 합격자 중 1명이 임용을 포기하자 예산 미확정을 이유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최종 채용 인원을 2명으로 축소했다.

여기에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동일한 분야의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는 등 기존 공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담당자 2명에 대해 각각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제주관광공사의 경우 비상임이사를 공개 모집하면서, 자격요건에 경력증명서 등 제출을 요구했으나, 정작 임원추천위원회는 경력증명 제출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심사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2명을 최종 후보자로 추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관광공사에 대해 앞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경력・학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가 임원후보자로 추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 임원후보자의 전문성 등이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임원추천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업무를 소홀히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