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회협약위 "제2공항, '도민 결정' 원칙 준수돼야"
"원만한 결론 나오지 않으면, 도민이 최종 결정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고승한)는 제주 지역사회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사업이 발표된지 10년째를 맞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 결정'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각 주체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2015년 11월 10일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본격 착수된 제2공항 개발사업은, 안타깝게도 지난 10년간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제주 사회에 깊은 상처와 고민을 남겼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함께 치러야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주의 미래 발전을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과 삶의 터전과 환경을 지키려는 절박한 마음이 서로 교차하며 10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중앙정부와 제주도, 그리고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가진 도민 모두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위원회는 "제2공항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계획.추진해 온 국책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도 국토교통부에 있다"며 "그러나, 그간 그에 상응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은 극히 유감이며, 그에 따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협의.동의권을 갖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2공항 사업을 둘러싼 주요 쟁점이 해소되고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이월된 핵심 쟁점의 해소가 필요하다"며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통보하면서 조류 충돌, 법정 보호종, 숨골 등 핵심 쟁점은 추후 환경영향평가에서 반영되도록 한다고 명확히 한 바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특히 무안공항의 제주항공 참사 이후 조류 충돌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더욱 깊어진 상황"이라며 "이러한 핵심 쟁점을 비롯한 제2공항의 입지 타당성 문제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쟁점이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제2공항의 마스터플랜 격인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예정했던 개항 시점인 2025년 제주도의 항공 수요는 3939만 명으로 설정됐다"며 "그러나 실제 현실은 그러한 수요예측과 너무나 다르게 진행돼왔다. 한국공항공사에 의하면, 2024년 제주공항 총 이용객은 2962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결국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던 사전타당성조사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인 여객수요 면에서 1000만 명 가량 빗나간 잘못된 예측에 기반한 것임이 드러난 셈"이라며 "향후 환경영향평가 검토 과정에서 제2공항 사업의 토대인 항공수요 예측의 충실성.타당성이 명명백백하게 검증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제주 제2공항 문제는 제주도민의 삶과 환경, 미래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향후 제주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등 향후 제2공항 관련 주요 절차를 진행할 때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도민들의 의견이 충실히 수렴되도록 해야한다"며 "환경영향평가 검토•협의 과정에서 '갈등조정협의회' 등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해소되고 갈등이 원만히 매듭지어지도록 하되, 만일 결론이 원만히 나오지 않을 경우 궁극적으로 도민들이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적절한 결정 방법도 도민들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 내지 공론조사 등 방법을 염두에 둔 제안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저희가 제시한 위와 같은 원칙과 방향은 지난 10년의 갈등을 넘어 제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이러한 원칙과 방향을 존중하며 지혜와 힘을 모아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더욱 아름답고 평화로운 제주도의 미래를 향해 함께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 제2공항 갈등 10년'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메시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갈등이 지속된 지 오늘로써 꼭 10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2015년 11월 10일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본격 착수된 제2공항 개발사업은, 안타깝게도 지난 10년간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제주 사회에 깊은 상처와 고민을 남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함께 치러야 했습니다. 제주의 미래 발전을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과 삶의 터전과 환경을 지키려는 절박한 마음이 서로 교차하며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중앙정부와 제주도, 그리고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가진 도민 모두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2공항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계획•추진해 온 국책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도 국토교통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그에 상응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은 극히 유감이며, 그에 따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2공항 개발사업과 관련해 향후 가장 중요한 절차는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협의•동의권을 갖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2공항 사업을 둘러싼 주요 쟁점이 해소되고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원칙과 방향으로 제2공항 갈등을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이월된 핵심 쟁점의 해소
2023년 3월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통보하면서 조류 충돌, 법정 보호종, 숨골 등 핵심 쟁점은 추후 환경영향평가에서 반영되도록 한다는 ‘조건부’임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특히 무안공항의 제주항공 참사 이후 조류 충돌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더욱 깊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핵심 쟁점을 비롯한 제2공항의 입지 타당성 문제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쟁점이 해소되도록 해야 합니다.
2. 항공 수요 예측의 실체적 재검증
공항 건설의 타당성은 항공 수요 예측의 정확성에 달려 있습니다. 현실과 괴리된 잘못된 수요 예측을 토대로 공항이 건설된 후, 저조한 이용률로 운영 적자만 계속 늘어나는 공항이 이미 국내에 여럿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도 그런 우려가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제주 제2공항의 마스터플랜 격인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예정했던 개항 시점인 2025년 제주도의 항공 수요는 3,939만 명으로 설정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그러한 수요예측과 너무나 다르게 진행돼왔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의하면, 2024년 제주공항 총 이용객은 2,96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의 경우 작년보다도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던 사전타당성조사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인 여객수요 면에서 1,000만 명 가량 빗나간 잘못된 예측에 기반한 것임이 드러난 셈입니다.
따라서, 향후 환경영향평가 검토 과정에서 제2공항 사업의 토대인 항공수요 예측의 충실성•타당성이 명명백백하게 검증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객 수요에 대한 정밀한 재진단이 없으면 제2공항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3. 도민 결정의 원칙 준수
제주 제2공항 문제는 제주도민의 삶과 환경, 미래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최종 결정권도 도민들에게 있다는 것이 2019년 당·정 합의 이후 불변의 원칙으로 확립돼왔습니다. 특히 현재의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국민주권, 도민주권의 원리가 더욱 강력히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향후 제2공항 문제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세 가지 점이 명확히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1. 환경영향평가 등 향후 제2공항 관련 주요 절차를 진행할 때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도민들의 의견이 충실히 수렴되도록 해야 합니다.
2. 환경영향평가 검토•협의 과정에서 '갈등조정협의회' 등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도민 또는 도민 대표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중립적인 갈등 중재 기구로서, 이러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데 모든 역량을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해소되고 갈등이 원만히 매듭지어지도록 하되, 만일 결론이 원만히 나오지 않을 경우 궁극적으로 도민들이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적절한 결정 방법도 도민들이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가 제시한 위와 같은 원칙과 방향은 지난 10년의 갈등을 넘어 제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국토교통부 및 중앙정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그리고 모든 도민들께서는 이러한 원칙과 방향을 존중하며 지혜와 힘을 모아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더욱 아름답고 평화로운 제주도의 미래를 향해 함께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11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고승한 위원장 및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