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몸통 없는 오징어' 논란 글 게시자 피소..."명예훼손"

서귀포올레시장 상인회, '부실.바가지' 논란 촉발 글 작성자 고소
"사실 아니다...명예훼손, 업무방해"....작업대 CCTV 영상 경찰에 제출

2025-11-06     함광렬 기자

최근  온라인커뮤니티를 달궜던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의 '몸통 없는 철판 오징어 구이' 논란 글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해당 시장 상인들이 논란의 글과 사진 게시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허위 내용을 유포하면서 시장 상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다. 

6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가 지난 5일 오후 사실과 다른 게시물로 피해를 입었다며, 최초 글 작성자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진에는 포장용기 내 오징어 다리 몇 개와 일부 몸통 조각만 있었다. 얼핏 보더라도 부실 논란 내지 바가지 요금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 글은 지난달 20일 오전에 게재됐다가 저녁 시간대 삭제됐으나, 온라인 상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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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이어지자,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는 해명자료를 통해 조리 및 판매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온라인커뮤니티에 게재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정면 반박했다.

상인회에 따르면, 문제가 제기된 해당 오징어 버터구이 가게에서는 '(大)오징어 18,000원, (中)오징어 15,000원' 2종류의 철판 오징어 구이를 판매하고 있다. 

논란의 사진 속 오징어 구이는 (中)오징어'라고 설명했다. 중요한 부분은 조리와 판매 과정이 모두 고객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상인회는 "판매대 앞 초벌구이 된 오징어를 손님이 선택하면 눈 앞에서 소분하여 요리 후 그대로 포장용기에 담아 드리고 있다"면서 "따라서 오징어 판매 시 오징어 전체 부위 중에 없어진 부분이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온라인에) 올린 사진에는 가장 중요한 몸통 부분 등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해당 가게 등에는 작업대를 향해 상시 CCTV가 작동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저장.보관 중에 있다"고 밝혔다.

상인회는 허위 게시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해당 가게의 CCTV 화면도 함께 제출했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검토하고,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