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 역사왜곡 방지'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2025-10-31     원성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1일 오후 제44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하성용)에서 제출한 4·3 역사왜곡·폄훼 방지를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4.3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제4회 회의를 열고 4·3 역사왜곡·폄훼 방지를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온라인과 정치권, 일부 문화 콘텐츠 등에서 재확산되고 있는 4·3 왜곡 발언과 혐오 선동을 강하게 규탄하고, 4·3 허위사실 유포 및 희생자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3특별위원회는 결의안에서 “국가폭력의 진실을 부정하는 행위는 단순한 역사 논쟁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피해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재를 피하는 법의 공백이 혐오 선동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4·3특별법 개정 요구는 “학문이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공식 확인한 역사적 사실을 고의로 왜곡·조작하거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임을 분명히 했다.

4·3특별위원회 하성용 위원장은 “4·3의 진실을 지키는 일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오늘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역사왜곡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입법과 행정으로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다음은 4·3 역사왜곡·폄훼 방지를 위한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전문

우리는 국가폭력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시금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엄중한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과거 국가폭력의 진실을 부정하는 행위는 단순한 역사 논쟁을 넘어, 희생자의 존엄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정면 도전이다. 4·3의 진실을 바로 세우는 것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4·3은 국가의 공식 진상 규명과 대통령의 사과를 통해 화해와 상생의 길을 밟아왔다. 그러나 ‘공산당 폭동’과 같은 해묵은 이념의 잔재가 온라인 공간을 떠돌고, 거리의 현수막으로 걸리며, 때로는 영화라는 가면을 쓰고, 때로는 정치인의 입을 통해 혐오의 언어로 되살아나고 있다. 이러한 노골적인 역사 왜곡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며, 어렵게 세운 진실과 희생자의 존엄을 짓밟고 낡은 이념의 잣대에 기대어 과거의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규탄과 사과 요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기 일쑤였다. 진실을 모욕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 ‘법의 공백’이 혐오 선동을 부추기고 있다. 4·3 역사왜곡은 희생자 집단을 겨냥한 명예훼손임에도, ‘피해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현행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반복되는 2차 가해를 막을 길은 4·3특별법 개정뿐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처벌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학문적 탐구나 다양한 역사적 해석을 억압하려는 수단이 아니다. 이는 국가 공식 진상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이미 명확히 확인된 사실을 고의로 조작·날조하고, 희생자 집단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로부터 진실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이다.

이미 5·18특별법이 광주의 진실을 지켜내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 등은 홀로코스트 부정죄를 통해 반인륜적 범죄의 정당화 시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국가폭력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존엄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일은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문명국가의 보편적 책무이다. 

국회에 4·3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왜곡의 시도가 버젓이 확산되고 있다. 역사의 진실을 방치하는 입법의 침묵은 곧 또 다른 방관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의 외면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3의 진실을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국회는 4·3 허위사실 유포와 희생자 명예훼손을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1. 모든 정당과 정치권은 역사의 퇴행을 막고 국민 통합을 이루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4·3특별법 개정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라.

1. 정부와 사법 당국은 4·3의 진실을 부정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혐오 선동 행위에 대해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처하라.

2025년 10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