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조사 조속히 실시하라"

한국교총.제주교총 공동 성명..."악성민원.무고성 신고 근절 법.제도 마련하라"

2025-10-31     함광렬 기자

지난 5월 제주 한 중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제주시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 가족의 반복적인 민원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가운데, 교원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진상조사를 조속히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은 당연한 것으로 환영한다"며 "제주도교육청은 신속한 진상규명 등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고인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지 5개월여만에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받아 다소 늦은 감이 있어 아쉽지만,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로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정으로 환영한다"며 "고인의 명예회복과 유족에게 위로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입장문을 통해 밝힌 진정한 책임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라며 "교총은 신속한 진상 규명과 고인의 순직 인정,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고인이 학급운영과 생활지도, 학생의 출결관리 과정에서 학생 가족의 부당한 간섭과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고, 해당 학생 가족에 대해 특별교육 8시간 이수 처분을 내렸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이초 교사, 인천 특수교사, 충남 중학교 교사를 비롯해 많은 교원의 희생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교육당국은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권보호 대책이 현장 체감형으로 구체화되길 바란다"며, "더 이상 미봉책이 아닌 악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를 근절할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대책과 교원이 안심하고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교권침해 인정을 계기로 더 이상 선언적 대책이 아닌 실질적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며 △조속한 진상조사·수사결과 발표 △고인의 순직 인정 △악성 민원·무고성 신고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교원 개인 연락처 비공개 원칙 및 학교 민원 대응 체제 전면 개선 △교원이 교육과 생활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더 이상 선생님이 교육현장에서 심신이 소진된 채 벼랑끝으로 내몰리지 않게 해달라"며,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는 조속히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 발표를 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