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공사는 절차 위반 위법..중단하라"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 촉구

2025-10-24     윤철수 기자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은 24일 논평을 내고 "도시우회도로 공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5월 서귀포학생문화원 앞 잔디광장에 공사 펜스를 설치했고, 9월 말에는 광장의 먼나무를 비롯한 나무 13그루를 파내고, 현재 보도블럭을 걷어내는 공사를 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서귀포도서관 앞 소나무 숲을 없애고 차로를 연결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제주도가 절차를 위반하며 강행하는 위법한 공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귀포의 교통량이 이미 감소했기에 새로운 도로가 필요 없는데도 억지로 진행하는 공사"라며 "제주도는 불필요한 도로공사로 녹지를 파괴하며 시민의 휴식처를 없애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공사가 위법이라는 근거는 실시계획 고시 시점의 절차적 문제를 들었다.

이들은 "제주도는 실시계획을 2020년 3월25일 공고했고, 제주도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날은 그해 6월3일이다"며 "그런데 제주도는 그해 6월5일에 우회도로 실시계획을 고시했는데,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기 전 사업을 승인하고 착공 고시를 한 것으로,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가 이처럼 절차를 위반해 가며 사업 인가와 고시를 서두른 이유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이 그해 7월1일로 일몰 대상이었기 때문이다"며 "일몰제로 백지화되었어야 마땅한 도로계획이, 제주도의 위법 행위로 유지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통량 감소로 차량 정체도 없는데, 작은 도심지 안에 또 하나의 도심 관통 도로를 내는 건 어리석다"며 "도로 신설은 시민의 교통편의와 무관한 엄청난 세금 낭비이며, 시민 학생의 교육환경권 훼손"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도로 공사를 중단하고, 도로 예정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 사업과 관련해 공사 구간을 쪼개서 발주하는 방식으로 환경영향평가 회피 논란도 제기됐는데, 결국 뒤늦게 환경영향평가절차를 밟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공사는 일단 중단된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