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단체 "국감 중 사실관계 교묘히 왜곡.물타기 질의 신동욱 의원 규탄"

공안탄압저지 제주대책위 "국민 눈속임해 갈라치기하려는 속내 드러난 것"

2025-10-23     함광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근무시간에 음주 소란을 부린 제주법원 부장판사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 '좌파진영의 공격'이라는 등의 주장을 편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 대해 제주 시민사회 단체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사실관계를 교묘히 왜곡하고 마녀사냥 식 물타기 질의를 한 신동욱 의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중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질의과정에서 관련 사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부를 취사 선택하거나 맥락을 생략함으로서 사실 관계를 왜곡한 채 질의했다"며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 의무를 방기한 것이며 공적 권력을 가진 자로서의 책임을 심각하게 저버린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동욱 의원은 여성활동가 2명의 사건을 담당한 ㄱ 판사를 좌파단체 간첩단 옹호세력이 공격하고 있으며, 일명 '제주 간첩단 사건'의 담당자이기 때문에 부당한 인신공격을 당한다며 근거도 없이 물타기 질의를 했다"고 비판했다.

또 "신동욱 의원의 질의는 몇분 후 제주법원장이 'ㄱ 판사는 공안사건을 담당하고 있지 않다'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답변으로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신동욱 의원은 간첩단 사건을 운운하며 교묘히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들을 눈속임해 국민들을 갈라치기하려는 속내가 드러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보단체들을 좌파단체, 간첩단 옹호 세력으로 공격하며 신동욱 자신과 국민의힘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국정감사는 국정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입법 기능이다"라며 "하지만 신동욱 의원의 질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와 본분을 다하지 않았다. 또, 국민을 좌우로 갈라치기 하고 해묵은 진영논리를 교묘히 이용해 자기 편이 아닌 남의 편이라 생각하는 진영의 국민을 간첩단 운운하며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동욱 의원은 자신의 질의 및 왜곡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실 관계를 밝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정정,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근무시간 음주 소란, 이례적 즉일 선고 등으로 논란이 된 제주지법 ㄱ 판사는 지난 21일 제주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 동행명령장까지 발부됐지만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ㄱ 판사와 함께 근무시간에 음주 소란을 부린 부장판사 2명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이 중 1명만 출석해 근무시간 중 음주 소란에 대해 인정하며 사과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