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해상풍력 발전사업, 이익 공유 '도민펀드' 도입해야"
한권 의원 "도민들도 투자해 수익 받을 수 있어야"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추진되고 있는 추자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 막대한 자본 투입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상항한 수익이 예상되는 만큼 도민들도 투자해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도민펀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영식)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은 23일 열린 제443회 임시회 제주도 혁신산업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추자해상풍력발전사업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발전사업 추진시 일반도민들도 투자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배분 받을 수 있는 ‘도민펀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제주도정이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도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해 도민사회 내 지지와 공감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에 투자하는 만큼 도민들께서 직접적인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체감’을 우선순위에 둔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제주도정이 공약으로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속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풍력발전사업 등에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개선과 자가용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들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통로가 없다"며 "특히 마을회 등이 사업주체로 참여해 진행되는 소규모 풍력사업 또한 해당 지역주민 위주로 참여하는 등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앞으로의 제주도정의 에너지 정책 설계는 '도민 체감'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며 "도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으로, 추자해상풍력발전사업과 같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시 ‘도민펀드’가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도민펀드’는 일부 도민이 참여하는 채권이나 지분 참여 방식이 아닌 다수의 도민들이 제주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투자하여 직접적으로 수익을 배당 받을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과실이 도민들의 수익으로 연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는 금전적 여유가 있는 도민들이 가능한 만큼, 투자자금의 여유가 없는 도민들의 ‘체감’을 위해서는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사업의 재설계를 통해 풍력발전의 경제적 이득을 도민들이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바람연금은 기본소득처럼 지역주민에게 현금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이 도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장학사업이나 복지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도민들이 자율적으로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도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 등에서 제정된 조례를 살펴보면, 에너지 절감, 재생에너지 생산, 소비자 중개사업 등에 시민들이 참여해 에너지 공동체를 만들고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며 "제주 또한 재생에너지 사업이 주로 추진되는 읍면지역 이외의 동지역 등에도 다양한 도민주도형 에너지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어야 도민체감도가 제고되는 재생에너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추자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시 도민펀드 조성,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개정, 도민 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 정책의 도민 체감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며 "이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