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논란'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환경영향평가' 받는다

제주도, 도시우회도로 환경영향평가항목 결정 공개
구간 3개로 나눠 '쪼개기 논란'...계획 변경에 평가 시행

2025-10-23     홍창빈 기자
서귀포시

공사 구간을 쪼개서 발주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회피 논란이 제기됐던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됐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이 사업은 서귀포시 서홍동과 동홍동을 연결하는 길이 총 4.2km 구간을 3개로 나눠 왕복 6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2017년 개정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도로의 건설사업'에서는 '2km 이상의 도로 신설'이나 '왕복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서 길이 5km 이상의 확장'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2km 이상의 신설'이나 '5km 이상의 확장' 도로공사는 모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전체 사업구간을 보면 '2km 이상'에 해당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는 시행되지 않은채 공사가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유는 구간별 공사구간을 2km를 넘지 않도록 분할해 발주했기 때문이다.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이 사업은 3단계로 분리됐는데, 1구간은 서홍로에서 동홍로까지 1.5km까지, 나머지는 서귀포여중 방면 1.1km 구간과 비석거리 및 삼성여고 방면 1.6km 구간으로 분리됐다.

이로 인해 서홍동~동홍동 구간에 대해서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고, 나머지 구간은 평가 없이 공사가 진행돼 왔다.

그러나 최근 도로폭 변경 등 공사 계획 변경되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게 됐다.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본격화되면 기존 진행중인 공사들은 모두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사업과 관련해 서귀포 도심 녹지공간 및 학생들의 문화공간이 없어진다는 논란이 장기간 이어져 왔다.

이에 제주도는 기존 전체 6차로 조성 계획을 도심 구간에 한해 4차로로 축소하고, 보행로 및 가로수를 대폭 확대해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