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할 '사수도', 해도(海圖)에 '장수도'로 잘못 표기"
현기종 의원 "시행령 등에 여전히 장수도? 권한 되찾아야"
제주도 "사수도 등 검토사항 많아 지연...내년 변경 기대"
2025-10-22 홍창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추자도 부속섬인 사수도(泗水島)를 관할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각종 해도(海圖)에는 장수도로 표기돼 있어 제주도의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주도의회에서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영식)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성산읍)은 22일 열린 제443회 임시회 제주도 해양수산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진행하며 "해도 등 국가 관리 시스템에 아직도 장수도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 문제"라며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현 의원은 "해양 경계와 관련해 지자체별로 분쟁이 많은 상황"이라며 "제주도도 완도군과 사수도 문제로 분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지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제주도의 관할이라고 판결이 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 의원은 "그런데 국가의 관리 시스템에는 헌재에서 제주도 관할로 결론이 났음에도 장수도로 표기됐다"며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에서는 여전히 장수도라고 표기되고 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지사는 "(정부가)장수도를 사수도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해 우리나라 23개 영해 기점 등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2026년에는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 의원은 "해도 및 국가관리 시스템에 아직도 장수도로 표기돼 있는 것은 문제"라며 "사수도로 표기하고 우리의 권한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