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염소 불법 도축 잔혹한 현장 적발...'즙' 만들어 버젓이 유통

제주자치경찰단, 흑염소 불법 도축.가공 6명 적발...3명 구속
500여마리 잔혹한 도살...비위생적 방법 1800상자 즙 판매

2025-10-22     윤철수 기자

제주에서 흑염소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고, 즙으로 만들어 다량으로 불법 유통.판매를 해 온 업자 등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흑염소 불법 도축을 주도한 ㄱ씨(60대 남성)와 ㄴ씨(60대 남성), 이들에게 도축을 의뢰한 ㄷ씨(60대 여성) 등 3명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불법 도축 및 가공.판매에 관여한 나머지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서귀포시 남원읍 일대에서 무허가로 500여 마리의 흑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이를 가공한 흑염소즙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ㄱ씨와 ㄴ씨는 건강원을 공동 운영하면서 가축 도축업 허가 없이 남원읍 중산간 인적이 드문 곳에 도살장으로 용도의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전기충격기, 토치, 탈모기 등 도축 설비를 갖춰 이 같은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도축이 이뤄진 시기는 2021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로 파악되고 있다. 이 기간 외국인 인부(30대 남성)를 고용해 500여 마리의 흑염소를 불법으로 도축하고, 이를 1800상자(1상자당 100여봉지 포장)의 흑염소즙(엑기스)으로 가공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구속된 ㄷ씨(60대 여성)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ㄱ씨와 ㄴ씨에게 자신이 사육한 340여 마리의 흑염소에 대한 도축과 가공을 의뢰한 후, 흑염소즙 1500상자를 만들어 상자당 6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또 다른 피의자 ㄹ씨(60대 남성)와 ㅁ씨(60대 남성)은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직접 사육한 160여 마리의 흑염소를 ㄱ씨와 ㄴ씨에게 도축을 의뢰하고 300여 상자의 흑염소즙으로 가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비위생적인

자치경찰이 현장을 급습할 당시 불법 도축 작업장은 녹슨 도살 장비와 함께 흑염소의 털과 각종 불순물이 배관을 막고 있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도살하는 과정에서 전기충격기를 흑염소 입에 넣어 죽이는 등 잔인한 방법을 썼고, 기력이 없거나 병든 것으로 보이는 개체를 선별해 질병 검사 없이 우선 도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건된 6명 중 ㄱ씨와 ㄴ씨, ㄹ씨가 판매한 1500여 상자의 흑염소즙 포장에는 식품의 내용량, 원재료명 등 법적 표시사항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개식용 금지법' 제정으로 흑염소가 보양식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것에 편승한 돈벌이 목적으로 이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약 10억 원으로 추정하며, 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가 지난 3월 지역 내에서 흑염소가 불법으로 도축돼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면서 본격적 수사가 시작됐다. 

강수천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무허가 도축 가축은 질병 검사를 거치지 않아 소비자가 전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도민 건강과 보건 증진을 위해 부정 축산물 유통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