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김일성 지시설' 태영호 손해배상 소송 2년 4개월 만에 선고

22일 오후 2시 선고

2025-10-20     함광렬 기자

제주4.3 희생자유족들이 '4.3 김일성 지시설'을 주장한 국민의힘 태영호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오는 22일 나온다. 소송을 제기한지 무려 2년 4개월 만에 1심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1단독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을 갖는다.

태영호 전 의원은 4.3 사건이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했다는 망언을 하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4.3 단체들은 2023년 6월 15일 태 전 의원을 상대로 3000만 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3 단체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 제출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4.3유족들과 도민들은 지난 2022년, 사건 발생 74년 만에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의해 국가로부터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수형인에 대한 국가의 직권재심이 시작된 이래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명예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태영호 국회의원의 4.3 망언과 왜곡은 과거 정권의 색깔론과 이념 공세로 혹독한 시련을 겪었던 유족과 도민들의 트라우마와 상흔에 소금을 뿌리며 재연시키고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우리는 4.3에 대한 왜곡과 망언으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4.3희생자 유족과 제주도민의 사과 요구를 무시하며 심각한 명예훼손을 계속하고 있는 태영호 국회의원에 대한 엄정한 법적 심판을 요구한다"며 "4.3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4.3유족회와 4.3기념사업회 등은 이날 선고를 지켜본 뒤,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