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노형오거리 '공중 보행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경제성 검토, 도민의견 충분히 수렴해 최적 방안 마련할 것"
담당국장 "도로법 개정되고 국비 지원 근거 마련돼야 추진 가능"

2025-10-17     윤철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상습 교통정체 구간인 제주시 노형오거리에 '공중 보행로' 건설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공중보행로 추진은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노형오거리 교통개선 입체화사업과 관련해 '공중 보행로 추진 결정'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제주도는 "노형오거리는 제주국제공항과 서귀포를 잇는 핵심 교통축으로, 출퇴근 시간대와 관광철마다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이다"고 전제했다.

이어 "제주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6월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 노형오거리 입체화사업 필요성을 반영한 데 이어,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노형오거리 교통개선 입체화 건설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했다"고 했다.

또 "이번 용역에서는 지하차도, 고가차도, 공중보행로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돼 경제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있다"며 "노형오거리 교통개선 사업의 경제성과 추진 가능성, 사업비 규모를 고려할 때 국비 지원 확보가 필수적인데, 하지만 현행 도로법상 교통혼잡도로 국비 지원(50%) 대상은 6대 광역시로 한정돼 제주도는 제외돼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문대림 국회의원은 지난해 9월 국비 지원 대상을 ‘50만 이상 대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로 확대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이에 제주도는 노형오거리 상습 교통체증 해소 사업이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도로법 개정 이후 경제성 검토와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의 설명은 '공중 보행로' 추진과 관련해 용역을 통해 검토 과정은 마친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향후 국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도로법이 개정된다면, 경제성 검토와 충분한 도민의견 수렴을 전제로 해 정책적 결정을 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 사업은 도로법이 개정되고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돼야 추진이 가능하다”며 “도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