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끝난지 언젠데...지방선거 주자들의 배짱 '플래카드'
'추석 인사' 빙자한 사실상 선거운동...대부분 '불법'
일반 시민엔 엄한 잣대 행정당국, 왜 모른척하며 방치?
추석이 지난지 열흘이 지난 시점에서도 길 거리에 내걸린 내년 지방선거 출마예상 주자들의 '추석 인사' 플래카드가 버티기를 하면서 논란을 사고 있다.
16일 제주시내 거리 곳곳에서 '즐겁고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세요'라는 현수막들이 내걸려 있다. 지역 자생단체장 이름부터 현직 도의원까지, 대부분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이들이다.
명목상으로는 '추석 인사'를 전하는 듯 하나, 실상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차원이다.사실상 플래카드를 통한 '배짱 선거운동'을 버젓이 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번 추석 연휴에 내걸린 일부 정치인 현수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불법적으로 내걸리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정당법 및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신고나 위치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읍.면.동별 최대 2개 △15일 이내 △교차로.버스정류장.횡단보도 인근 2.5m 이상 높이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즉, 정당별로 행정동에서 최대 2개, 게시기간도 15일을 넘을 수 없으며 2.5m 높이에 내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제주시내 거리에는 지역구 당협위원장 명의의 현수막들이 이미 읍.면.동별 2개 이상 내걸려 있다.
현직 도의원이나 내년 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 허용 범주에 들지 않는다. 따라서 현수막을 내걸고자 한다면 일반 시민들처럼 정식 신고절차를 밟아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 걸어야 한다.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 한 교육의원이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 플래카드를 내건 것도 이 때문이다. 이 플래카드가 지방선거 관련 유일한 '합법 현수막'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사실상 불법인 지방선거 주자들의 길거리 현수막들은 게시 기간 조차 명시되지 않은채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 16일만 하더라도 관덕정 버스정류장 앞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주요 거리 곳곳에는 '추석 인사' 현수막들이 내걸려 있는 것이 확인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시 당국과 해당 동주민센터 등은 제대로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커녕, 자진 철거 유도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치' 수준이다.
제주시는 이번 추석연휴를 앞두고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불법 현수막에 대해 특별점검 및 단속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동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에서는 일정 간격으로 불법 현수막 강제 철거에 나서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도의원이나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현수막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로 관망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의 상업성 현수막이나 주의.주장을 담은 현수막에 대해서는 엄한 잣대를 적용해 즉시적 강제 철거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