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상공인 "JDC면세점 판매 품목 확대 법안 발의 즉각 철회하라"

2025-10-16     함광렬 기자
17일

최근 국회에 JDC 면세점 판매품목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한 조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가운데, 제주 소상공인들이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제주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소상공인 다 죽이는 JDC 면세점 판매 품목 확대 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금 제주 경제의 실핏줄인 우리 소상공인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며 "치솟는 물가와 금리, 극심한 내수 침체 속에서 하루하루를 절망으로 버티고 있다. 실제로 2023년 제주에서만 1만 5167개의 사업체가 폐업했으며, 이는 전체 사업자의 10%에 육박하는 충격적 수치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비참한 것은 올해 2분기 제주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감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하며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생존을 위해 빌린 대출은 이제 감당 못할 족쇄가 되었다. 올해 6월 기준 제주 지역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0.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며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평생 일군 가게를 헐값에 넘겨야 하는 우리 이웃들의 피눈물 나는 절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 JDC 지정면세점의 판매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며 "이 법안은 가뜩이나 대형마트인 '하나로마트'와 공공 면세점이라는 두개의 거대한 블랙홀에 상권을 빼앗기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사망 선고'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 상권을 초토와하고 제주 경제의 미래를 파괴할 이번 개정안의 추진을 결사 반대한다"며 "즉각적인 중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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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골목상권을 파괴하는 공공주도의 시장독점을 심화시킬 것 △이재명 정부의 상생 정책 기조를 부정하고 JDC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JDC는 매출 하락의 책임을 외면한채 실정에 맞지 않는 해외 사례를 아전인수 격으로 끌어들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들의 행태는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이 아닌, 철저한 '경쟁'이자 잠식이었다"며 "면세점 수익은 지역 상권으로 환원되지 않고 JDC의 또 다른 땅 투기와 사업 확장을 위한 종잣돈으로 쓰여왔다. 소상공인들은 무너지고 있는데, 공공기관은 땅장사로 배를 불리는 이 기막힌 현실을 국회가 법으로 보장해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