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보호한다는 제주도, '서식지 훼손' 대정해상풍력 중단하라"

핫핑크돌핀스 "'돌고래 서식지' 제주연안 대정-한동.평대 잇따라 해상풍력 안돼"
"진정한 돌고래 보호, 요란한 생색 대신 '서식지 보전' 제도적 보장돼야"

2025-10-13     홍창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을 자랑하고 있지만, 정작 돌고래의 주요 서식지인 제주도 연안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물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는 13일 성명을 내고 "돌고래들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선박관광 금지, 낚시제한구역 확대, 연안풍력발전 중단 및 해양생물보호구역 확대 등 실질적인 남방큰돌고래 보호대책을 추진하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최근 제주도정이 또다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안 주민 열람공고를 냈다"며 "그런데 이 사업은 먼 바다에 짓는 해상풍력발전이라기 보다는 해안선에서 불과 1~2km 떨어진 곳에 건설하는 ‘연안풍력’ 사업으로서, 이미 2020년 제주도의회가 주민수용성을 얻지 못해 부결시킨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만약 대정해상풍력이 부유식 발전으로 사업 내용을 완전히 변경하거나 사업 위치를 해안선에서 10km 정도 이격한 곳으로 크게 변경해 연안 생태계와 연안정착성 해양포유류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한 채 진행하기로 했다면 다시 주민 의견을 물어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아무런 계획이나 내용 변경 없이 이미 도민이 거부한 사업을 그대로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은 ‘도민 주권’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바뀐 것이 있다면 대정해상풍력 측에서 개별 보상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동일리 주민을 회유해 2023년 부결된 주민총회 의사를 2024년 총회에서 돈으로 뒤집었다는 점"이라며 "또 사업예정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8.6km 정도 떨어진 대정읍 신도리 해역이 2025년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이 두 가지 사실 모두 대정해상풍력을 원안 그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있음도 분명하다"며 "이미 도의회의 반대로 종결된 사업을 일부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라는 우회경로를 통해 재추진하는 것 역시 심각한 결격사유"라고 주장했다.

또 "얼마 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끝난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제주도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남방큰돌고래 보호 등 제주의 사례를 발표해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며 자화자찬했다"며 "남방큰돌고래 주요 서식처 한복판을 대규모 발전단지로 만들어버리는 공사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제주도가 어떻게 돌고래를 보호한다고 전 세계에 대놓고 말할 수 있는지 참 뻔뻔하다"고 질타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가 공공주도 사업으로 홍보하며 추진 중인 한동평대해상풍력 역시 남방큰돌고래들의 또 다른 주요 서식처인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평대리 연안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된다면 제주 동쪽 지역에서 남방큰돌고래들은 지금처럼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것도 분명하다"며 "대중을 동원한 홍보사업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서식처 보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제주도정이 깨닫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요란한 생색은 그만 내고 돌고래들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선박관광 금지, 낚시제한구역 확대, 연안풍력발전 중단 및 해양생물보호구역 확대 등 실질적인 남방큰돌고래 보호대책을 추진하길 간곡히 촉구한다"며 "그래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도입이 의미를 가질 것이며, 최소한 국제사회에 나가 지방정부 주도로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