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사수도 관할권, 이미 헌법재판소가 판결"
"관할권 입장 명확...해상 경계 문제로 비화될 일 아니다"
"해상경계 법률 속히 제정돼야...불법조업 엄정 단속"
"관광극장, 내용 들어야 판단 가능...인권헌장, 서두를 생각 없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추자도 부속섬인 사수도(泗水島) 한 복판에 제주도기(旗)를 내걸자 전라남도측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과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이미 헌재에서 전원합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며 관할 구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피력했다.
오 지사는 2일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사수도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수도 방문한 자리에서 입장을 말씀드렸다"라며 "이 문제가 다시 해상 경계의 문제로 비화되는 것은 아니라 본다"고 밝혔다.
또 "그런(해상구역)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 대응을 적절하게 법리에 따라 하겠다는 말씀 드린다"라며 "해상경계와 관련해 법률계정안이 국회 계류중인데, 그런 내용들이 통과됐을때 더이상 논란거리 없앨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의 입장에서, 사수도는 이미 추자도 해녀분들이 일관되게 조업을 하는 구역"이라며 "해녀들의 임시 거처 공간도 있고, 생활하면서 두분이 작업하는데 현재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수도에 대한 소유권은 추자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다"며 "과거 학교 육성회에 마을 분들이 재산을 나눠준 경우가 있는데, 1950~60년대 구좌에서 학교바당을 지정해 해산물 판매 수익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제주도의 특별한 문화적 전통에 따라 소유권 관계가 형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추자도에 가서 주민들 만났는데 가장 아쉬워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추자도가 수산업 중심 산업 육성했는데 최근 수산업 종사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며 "또 연근해 어선들이 (추자도 주변 해역에서)쌍끌이 어업 하고 있어서, (어족자원을)보호라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으로 조업권한 구역을 설정할 수 없어 안타깝다"며 "대신 불법조업은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로 강력 대응하고 있다. 삼다호 등을 통해 제제조치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중섭미술관 확장과 관련해 현장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철거 관련 정확한 보고는 받지 못했다"라며 "다만 보존에 대한 입장이 있고 철거에 대한 입장이 있는데, 서귀포시에서 관련한 의견수렴 절차 밟은 것으로 보고 받았다. 시민 의견도 충분히 고려한 가운데 사후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철거에 대한 의견을 묻자 오 지사는 "현재 상황에서,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미술관 건립이 가능한지와 철거가 불가피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받아본 다음 판단 가능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최근 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통과한 평화인권헌장 제정안과 관련해 오 지사는 "서두를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평화인권헌장은 민선 8기 공약사항이고, 여러차례 논의를 계속해 왔고,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인권위원회에서 부대의견 달고 통과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 부대의견이 수정안에 반영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원회의 임기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할지 한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새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부대의견 처리와 관련해 의견수렴 기대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평화인권헌장 작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