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회유' 논란 대정해상풍력 개발사업 재추진 본격화

제주도,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안 공고
동일리 앞 5.9k㎡ 추진...발전기 18기 100MW 규모
국내 첫 돌고래 보호구역에 인접...환경 영향 불가피

2025-10-01     홍창빈 기자

재추진 과정에서 금품으로 주민들을 회유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이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일 밝혔다.

대정해상풍력발전㈜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앞 약 5.9k㎡ 공유수면에 총 100MW 규모의 5.56MW급 풍력발전기 18기를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와 함께 풍력발전기와 시범지구를 잇는 21.5km의 해저케이블과, 변전소까지 15.5km의 지중케이블 등 시설도 설치된다.

사업자는 사업 목적을 '탄소중립에너지 대전환 정책 이행, 해상풍력 자원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이익공유'라고 제시했다.

자기자본 20% 등 57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31년부터 2033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 마을 투표 전 금품회유 논란...'세대당 3억원 지급' 각서 공개

지난해 6월 22일 동일리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한 주민투표를 진행했는데, 투표 결과 찬성 187표, 반대 98표로 찬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을 금품으로 회유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자는 최근 동일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는데,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측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써 줬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공개된 각서의 내용을 보면, '준공 후 세대당 300백만원(3억원) 지급하기로 함(바람연금)'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각서를 쓴 날짜는 지난해 6월 19일로, 사업자는 이날부터 21일까지 동일1리 다목적회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020년 4월 임시회에서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시범지구 동의안에 대해 부결 처리한 바 있다. 당시 가장 큰 쟁점은 '주민 수용성' 부분이었다. 

지난 2023년 6월 동일리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반대표가 58%에 달하면서 다시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1년 뒤 찬반 투표에서는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이로 인해 이번 풍력발전지구 지정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 첫 돌고래 보호구역에 인접...환경 영향 불가피

사업부지가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에 바로 인접한 것도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 대정읍 신도리 옆 약 2.36㎢ 해역을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해역은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로 꼽힌다.

그런데 이 해역과 이번 풍력발전지구 신청 부지의 거리는 약 5km 내외에 불과하다.

연안을 헤엄치는 돌고래의 특성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