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탄압제주대책위 "법원, 근무시간에 음주 소란 판사 즉각 파면하라"
2025-10-01 함광렬 기자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부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제주 시민단체가 법원을 향해 이들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1일 성명을 내고 "법원은 음주 소란으로 논란이 된 ㄱ 판사를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법 부장판사들이 지난해 6월 근무 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해 음주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며 "이흥권 제주법원장은 사과하고, 주의조치를 내렸지만 이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ㄱ 판사는 제주 여성 활동가 2명을 법정 구속한 당사자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이런 와중에 나온 언론 보도는 ㄱ 판사가 더 이상 국민들을 재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은 더 이상 ㄱ 판사를 그대로 둔채로는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도 했다.
이 단체는 "대법원과 제주지방법원은 ㄱ 판사를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ㄱ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불법 재판 문제와 음주 난동 사건 등에 대해 한점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해 사법 개혁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