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권 제주법원장 "부장판사 3명 음주소란, 국민께 심려 끼쳐 무거운 책임 통감"
2025-09-30 함광렬 기자
지난해 6월 제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 3명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까지 피운 사건에 대해 법원 감사위원회가 이들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한 가운데, 이흥권 법원장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지방법원 소속 법관의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이번 사안은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해당 법관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엄중 주의 촉구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제주지방법원이 더욱 신뢰를 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