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부장판사 3명, 근무 시간에 술 마시고 노래방서 소란

법원 감사위원회, '경고' 의결..."품위 유지 위반 사항에 해당"
이흥권 제주법원장 "무거운 책임 통감...엄중 주의 촉구 조치했다"

2025-09-30     함광렬 기자
ⓒ헤드라인제주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신 것도 모자라 노래방에서 소란을 부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 26일 제주지법 소속 ㄱ 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해 제주지방법원장에게 권고했다.

ㄱ 판사는 지난해 6월 28일 낮,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법원 인근 식당에서 부장판사 2명, 행정관 1명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의혹을 받았다.

식사 이후 이들은 노래방으로 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술 판매가 되지 않은 노래방을 찾았는데, 업주가 이들 일행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자,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이 나가지 않는 등 소란이 빚어지면서, 경찰까지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소동 이후에도 이들은 또 다른 노래방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품위 유지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며 "제주지방법원장이 엄중히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며 경고를 의결했다.

한편,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주지방법원 소속 법관의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이번 사안은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해당 법관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엄중 주의 촉구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제주지방법원이 더욱 신뢰를 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