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조류충돌 위험' 제한시설서 감귤 과수원 왜 제외?"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과수원 조사 결과 공개
"제2공항 부지, '마라도 21배 면적' 감귤과수원에 포위"

2025-09-30     홍창빈 기자
30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항공기와 조류충돌 위험성을 축소 조작하기 위해 조류를 유인하는 요인 중 하나인 감귤과수원을 배제했다는 의혹 제기됐다.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30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와 배, 감 과수원은 제한 시설이고, 감귤 과수원은 제한 시설이 아닌지를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민회의는 "제2공항 예정지 표점 3km 이내의 감귤 과수원을 조사했다. 조사방법은 위성 지도에서 감귤 과수원으로 보이는 곳을 모두 체크하고, 제주도 공간포털과 대조해 지목과 면적을 기록했다"며 "조사 결과 총 2516필지 630만여 평방미터, 약 193만평의 토지가 감귤 과수원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도민회의가 제시한 과수원 면적은 마라도의 약 21배, 축구장 약 892개 면적이며, 제2공항 부지 면적과 비교해도 1.16배 넓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도민회의는 "주목할 점은 조사한 감귤 과수원 중 지목이 과수원으로 돼 있는 면적은 전체 의 55%로 나머지는 전, 임야, 대지, 묘 둥이 나머지 부분을 차지했다"며 "지목이 과수원인 곳만 조사해 영향을 산정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들은 "2017년 이후,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조뮤충돌 위험을 줄이고자 '조류 등 야생 동물 충돌위협 감소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 기준에 따르면 '공항 주변 토지는 조류(야생동불) 유인을 막기 위해 공항 표점에서 3km 이내 범위의 지역에 양돈장. 사과. 배.감 과수원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사과.배.감 과수원 외의 과수를 재배하는 과수원의 경우에는 조류가 접근할 수 없도록 땅에 떨어진 과실에 대한 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부연하고 있다"라 "이 기준은 이미 공항이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제한되는 시설을 나열한 것으로, 시설이 이미 있고, 공항이 나중에 들어서는 경우라면, 해당 시설을 매입하거나 적절한 보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주

도민회의는 "공항을 건설하려는 곳에 사과ㆍ배 등 과수원이 있다면 매입을 하거나, 밀집해 있다면 보상이 불가하므로 다른 입지를 찾아야 한다"고 "만약, 감귤 과수원에 대한 어떠한 보상 없이 제2공항을 만들고자 한다면 정부가 국민에게 합당하지 않은 제약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제2공항이 들어선 후, 열매를 줍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논하기에 앞서, 왜 사과와 배, 감 과수원은 제한 시설이고, 감귤 과수원은 제한 시설이 아닌지를 따져 봐야 한다"며 "감귤 과수원은 새들이 많이 찾아 제한 시설로 지정해야 함에도 타당하지 않은 근거로 지 정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조류충돌 관련 참사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감귤 과수원에 새들이 많이 찾아와 먹이 활 동을 한다는 것은 성산 지역의 감귤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한목소리로 나무에 달린 감귤을 직박구리 등이 쪼아 먹는다고 말하고 있는데서 알수 있다"며 지난 2024년 서귀포시 남원읍 지역의 한 농가에서 새들이 많이 날아와 감귤을 쪼아 먹자 열매에 약을 주입해 200여마리의 새를 죽인 사건을 언급했다.

도민회의는 "제2공항 예정지보다 더 큰 면적의 감귤 과수원이 예정지를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다"며 "이렇게 과수원이 밀집한 한 가운데 공항을 짓겠다는 것은 부실한 조사와 안전에 대한 불감 위에 세워진 것으로 제2공항 계획의 허상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귤 과수원을 제한 시설에서 제외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라"라며 "3km 이내의 2개의 양돈장은 매입하겠다고 하면서, 제2공항 면적보다 넓은 감귤과수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라"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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