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가 전산망 장애사태에 도민 불편 최소화 대책 가동

민원처리시간 2시간 연장...추석 택배 서비스 협력체계 강화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정상 발급...전입신고 등 일선 행정 차질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오영훈 지사 "행정서비스 차질 없도록 만전"

2025-09-29     홍창빈 기자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일부 행정서비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 처리시간 연장 등 도민 불편 최소화 대책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29일 도청 탐라홀에서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열린 10월 월간정책 공유회의에서 국가 전산망 장애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제주도는 28일 국가 전산망 장애 대응을 위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으며, 도 차원에서도 예방을 위해 전산 데이터와 시설의 제반요건과 자체 관리 규정을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제주도가 이용하고 있는 서버와 전산장비의 경우 리튬이온배터리가 아닌 납축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 화재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정자원과 같이 전산실에 장비와 무정전전원장치(UPS)가 같은 공간에 배치돼 있어 분리 및 분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제주도 전체에서 제공되고 있는 행정 서비스는 358종인데, 화재발생 이후 지난 27일 오전 4시 기준 249종이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빚어졌다.

제주도청은 168개 중 122개, 제주시는 103개 중 74개, 서귀포시는 87개 중 53개 시스템에 최초 장애가 발생했다.

이후 정부의 시스템이 하나씩 복구되면서 순차적으로 복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민원 서비스 중 하나인 정부24가 복구되면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기초적인 업무는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복지 관련 서비스 등 일부 서비스는 여전히 먹통인 상황이다.

일선 읍면동에서도 일부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주민등록 등초본 등 기본적인 업무는 다행히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전입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확정일자 신청 등 주요 서비스들은 차질을 빚고 있다.

지방세 시스템은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중앙 연계시스템 장애로 일부 서비스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이용이 제한돼 위택스(PC)를 통해서만 신고·납부가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취득세(유상거래)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불가능해 온라인 신고가 제한되므로, 관련 서류를 지참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제주도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취득세 등 수시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 신고·납부 기한 경우 모두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즉, 9월 30일이 납부 마감일인 재산세를 비롯해 이 기간 신고·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도 같은 날까지 연장된다.
 
연장 대상은 △9월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말 결산법인) 등이다.

오영훈 지사는 “정부 연계 서비스의 복구 동향과 일정을 잘 살펴 도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행정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스템 장애 안내에 그치지 말고, 대체 방안을 안내하는 등 최종 서비스까지 전달 체계가 이어지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농축수산품 거래에 중요한 택배 서비스와 관련해, 오 지사는 “우정사업본부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택배 업체들의 상황을 점검해 배송 지연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헤드라인제주>